검찰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징역 17년형에 항소

"보건상 중대 위해 발생…습벽 있는데도 전자장치 기각 부당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 환자를 성폭행한 40대 의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 위반·의료법 위반·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염 모 씨(48)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 지위를 악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폐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수면마취 상태로 항거불능인 다수의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심각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며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을 대상으로 수백 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됨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염 씨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인 신 모 씨(29)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투약 뒤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신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염 씨는 또 의사면허 정지 기간 중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환자에게 투여하고,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13일 1심 재판부는 염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 79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고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명확하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