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호중 정점 조직적 사법 방해" 구속 기소…음주운전은 빠져(종합)
"김 씨 사고 당시 몸 가누지 못할 정도, 정상 보행 불가능"
"조직적 사법 방해로 입법 공백 확인…처벌 규정 도입 필요"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와 소속사 대표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 씨가 운전자 바꿔 치기 등 사법 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1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씨와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 모 본부장 등 3명을 구속 기소를, 김 씨의 매니저 장 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직전 김 씨가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경찰 진술,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하면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3%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 내역 등을 재분석한 결과 김 씨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도피 승용차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하고 매니저 장 씨가 실제로 저장 장치를 인멸한 범행을 추가로 밝혔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음주 후 김 씨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보행조차 불가능했다"며 "사고 직전 이유 없이 제동을 반복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도주 후 김 씨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범인도피교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김 씨의 매니저 장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장 씨에게 김 씨가 사용한 도피 승용차의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전 본부장은 김 씨 사고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와 함께 술에 취한 장 씨에게 사고차 키를 건네고 장 씨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혐의(음주 운전)를 받는다.
장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 자수를 하기 위해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고 도피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인멸, 범인도피 및 음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다만 검찰은 당시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김 씨를 정점으로 한 이들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로 인해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과 입법 공백이 확인된 대표적 사례"라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인 추가 음주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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