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명품백 의혹' 尹 부부 공수처에 고발…권익위원장도 함께
윤 대통령·김 여사, 뇌물수수·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혐의
유철환 위원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돼…"부패방지업무 해태"
- 황두현 기자
(과천=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또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종결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도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형법상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별도의 서면·대면조사 없이 종결 처분한 유 위원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오전 고발장 제출 직후 취재진을 만나 "김 여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 청탁 대가로서 명품백, 샤넬 화장품세트 등을 수수하고 돌려주지 않았음에도 윤 대통령은 묵인 방조했다"며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인데 대통령 인냥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며 "공무원 사칭죄 또는 대통령 사칭죄라고 하는 죄명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유 위원장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부패 방지 업무 총괄이라는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장기간 해태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조사 종결을 발표한 권익위 결정에 대한 첫 공수처 고발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익위 판단을 두고 "타기관의 처분에 대해 즉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권익위 판단 타당성을 살펴볼 계기가 마련됐다.
한편 명품 가방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수처에 고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대통령 부부 내외를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청탁금지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돼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김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을 움직여서 최재영 목사에게 연락했고, 국가보훈처에서도 (최 목사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사전 작업을 했다"며 "지난해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 청탁 정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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