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조작"…공직선거법 재판은 8월초 마무리(종합)
재판 출석 전 입장 발표…"같은 법원 다른 판단 왜 지적 않나" 격앙
- 노선웅 기자,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윤다정 기자 = 수십차례 재판이 이어져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8월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14일 열린 공선법 위반 혐의 재판에선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부지 용도 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두고 여러 진술이 오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정하면서 6월 말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치고 7월 중 서증조사를 하는 등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8월초에는 재판이 마무리돼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에 앞서 이 대표는 법원 앞에서 돌연 6분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동일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동일 사건에 전혀 다른 판단을 해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언론은 왜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에서 북한 송금 800만 달러가 '쌍방울그룹의 주가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했는데 같은 법원이 이화영 사건에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안부수의 진술이 일정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 사이 안부수의 딸에게 집을 얻어 주는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국정원 보고서에도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겨냥해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나,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가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재판부에 배당된 것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
bue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