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월 2천만원" 원조 교제의 유혹…그 결말은[사건의재구성]

"집에 들어가자 본색…목적 달성하자 연락두절"
사기 전과로 1년 살고 나와 재범…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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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한 달에 한두 번만 데이트해 주면 서울에 있는 24평 아파트 명의 네 것으로 바꿔줄게."

이 모 씨(29·여)에게 소셜미디어(SNS)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상대는 엄청난 재력가라는 차 모 씨(46·남). 차 씨는 "데이트만 해주면 서울 아파트도 주고, 월 20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망설이던 이 씨는 일단 차 씨를 만나보고 결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한 카페에서 처음 만났다.

대화를 나눈 후 집에 돌아가려는 이 씨를 차 씨가 붙잡았다. 차를 끌고 왔으면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부탁이었다. 이후 차 씨는 "너에게 줄 아파트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하며 이 씨를 자기 아파트로 데려갔다.

아파트에 도착해 함께 집 안을 둘러보던 중 차 씨가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성향이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 유사 성행위를 하자"며 "테스트만 해도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차 씨는 자제력을 잃고 말았다. 성향만 알아보자던 차 씨는 돌연 흥분해 이 씨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간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차 씨는 "너무 마음에 들어 400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며 "다음날 회사를 통해 입금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차 씨는 그 뒤로 잠적했다. 이 씨의 연락도 모두 차단해 버렸다. 조사 결과 차 씨는 다수의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살고 출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기 범행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기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약속해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