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친분' 이용 3370억 투자 알선 31억 뒷돈…항소했다 형량·추징금↑
1심 징역 4년 추징금 27.8억→2심 징역 4년3개월 추징금 31억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친분 앞세워 투자 받아내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 주는 대가로 31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피탈 업체 부사장이 2심에서 오히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증재 등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 모(45)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 3개월과 추징금 31억여 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징역은 3개월, 추징금은 3억2000만원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 부사장이 특경법상 증재 등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부사장이 박차훈(67)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친분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지적하며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킨 범죄로서 54억여원의 수익을 약속받고 실제 수수한 금액도 30억원을 초과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했다.
이어 "최 부사장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다시 제 3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려는 듯한 계획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부사장은 박 전 회장과의 인맥을 토대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 등에 청탁해 중앙회 펀드 자금 총 3370억원을 S사에 출자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3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추징금 27억8000여만원 선고하며 "중앙회장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도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감추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 전 회장 역시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약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수재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의 유죄 판결로 법정 구속됐으나, 이에 불복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최 부사장의 청탁을 받아 실제 출자를 실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함께 구속기소 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최 모(44) 차장의 항소는 기각됐다. 최 차장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사에 출자해 주고 최 부사장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모두 1억6030여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최 차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로 함께 재판받은 S자산운용사 A 대표와 O자산운용사 B 이사는 각각 항소 기각과 벌금 300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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