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행 방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주장하며 버스에 몸 묶고 운행 방해
2심 "상당 시간 운행 중단·교통 흐름 방해…업무방해 상당"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2024.3.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김기성 기자 =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 최해일 최진숙)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신고가 없었던 위법한 집회이며 시위의 일환이더라도 정차한 버스에 쇠사슬을 묶고 다른 참가자가 강제 운행중단을 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위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 시간 버스 운행을 중단해야 했고 차량 흐름에 방해가 있었으며 다수 승객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업무방해가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박 대표는 "기본적인 인권을 이야기했음에도 (버스 운행을) 15분 지연한 데 대해 이 같은 판결을 하는 것이 과연 평등·공정한가"라며 "매우 유감스럽고 장애인의 이동 권리가 하찮게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대표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앞문과 자기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