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0억 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혐의 부인…"횡령·배임 안했다"
"해외거래소 파산이 원인…예측하기 어려워"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245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건을 일으킨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의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델리오 대표 정 모 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파산이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촉발된 사태"라며 "피고인의 횡령과 배임 때문에 출금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공소장에 정 대표에 대한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많다며 "이 사건과 관계없는 기초사실이 장황하게 기재된 데다 지갑·랜딩·예치 등 델리오 사업의 성격이나 시작 시기가 뒤죽박죽 섞여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예치된 코인이 적자와 해킹 피해로 인해 사업 초기부터 소실됐는 데도 이를 은폐하고 2800여 명으로부터 245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 대표는 2020년 3월 20억 원 상당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1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대표가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얻은 다음 합법적인 업체임을 적극 홍보하며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476억 원 상당 코인이 더 있는 것으로 부풀린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를 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부정하게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2월 실사 당시 기준 비트코인 약 606개, 이더리움 약 2511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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