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담합 가담' 한샘 전 대표 무죄에 검찰 항소…"보고 받은 문건 있다"

"공정성 훼손, 분양가 영향…다른 피고인도 중형 받아야"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지난해 4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내 가구업체들의 2조3261억원 규모 아파트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아파트 빌트인(붙박이)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 3000억 원대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이 10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담합이 경영진의 관여 없이 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인 데다 최 전 회장이 대표로 근무하며 관련 보고를 받은 문건이 확인된 점 등을 보면 1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가구업체 임직원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담합 행위가 입찰공정성을 훼손하고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심은 이들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가구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 전 회장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써낸 혐의를 받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