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 살해한 40대 남성, 영장심사 출석 포기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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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홍유진 기자 =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면으로 실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서 층간 소음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