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항소심 8월 마무리…이르면 9월 선고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이 8월에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7월 중 검증·감정 절차를 밟은 뒤 8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이르면 9월 초, 늦어도 10월 초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6억 7000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8일 다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