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본사 24일간 점거' 노조 간부들 징역형 집행유예

노사 합의했으나 반의사불벌죄 해당 안돼…주거침입·업무방해 혐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2022.8.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24일간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 침입)·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선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진수 당시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 부지부장과 박수동 지회장 등 3명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해고 철회와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2022년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24일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조합원 50여 명의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노사 분쟁은 2022년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의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 가입 뒤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며 시작됐다.

노사는 2022년 9월 해고자 복직, 운송료 5% 인상, 형사고소 건 취하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주거침입·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김경선 전 본부장은 재판에서 "조합원들의 사옥 진입·옥상 농성 계획을 듣고 만류했다"며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만류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오히려 현수막을 제작해 전달하고 사옥으로 향하는 버스를 대절해 주면서 옥상 점거 계획을 지지하고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원을 동원해 회사 사옥에 무단 침입해 24일간 업무를 방해한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1심 선고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