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G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 SK 직원 36명 중 7명만 기소
29명은 불기소…"고소 취소 사정 등 고려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
'배터리 전쟁', SK가 LG에 2조원 합의금 지급 조건으로 일단락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검찰이 LG 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 이노베이션 임직원들이 대부분 불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3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SK 이노베이션 소속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9명을 불기소했다.
기소된 이들은 LG 화학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차전지 설계·제조공정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나머지 직원 29명 중 17명은 기소 유예, 11명 혐의없음, 나머지 1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기소 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혐의는 인정되나 범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양사의 배터리 분쟁은 2017년~2019년 LG 화학 직원 100여명이 SK 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며 시작됐다. 당시 LG 측은 이들이 배터리 납품가격과 개발 기술, 생산 제품 등 영업 기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SK 측과 국내·외 소송전을 벌였다.
한편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를 상대로 낸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양측은 2021년 4월 'SK가 LG 측에 합의금 2조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해 이 사건이 일단락된 바 있다.
합의와 별개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2022년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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