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건물만 몰수" 판결에 檢 상고…"토지도 몰수해야"

항소심서 '건물·토지 몰수' 선고한 1심 판결 뒤집혀
검찰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등포 재개발 조합장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했다. 2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성매매 업소 건물에 대해서만 몰수를 선고하자 토지까지 몰수해 경제적 수익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30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홍 모 씨와 아내 추 모 씨 1심 결과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지숙 김성원 이정권)는 지난 28일 이들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추가 범행을 막겠다며 홍 씨 소유 건물·토지의 몰수보전을 요청한 검찰의 청구에 대해선 1심과 달리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건물 몰수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방지하며 토지까지 몰수하는 건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성매매 업소 건물 몰수만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토지 및 건물 전체를 몰수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에 사용된 부동산을 통해 막대한 재개발 이익까지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부당함이 있다"며 "결국 성매매 알선을 통해 불법 수익을 얻으려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상고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