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TV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방송운영 자유 침해 안해"(종합)
"광고·보조금 통해 재정보충 가능…입법부, 재원 마련 개선 방안 고려"
"입법예고 사실상 생략…공영방송 중립성 훼손 우려" 3인 반대 의견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1994년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위탁받아 TV 수신료 월 2500원과 전기요금을 일괄 징수해 왔으나, 지난해 7월 이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KBS는 시행령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개정 과정에서도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청구인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먼저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 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식"이라며 "미납·연체 수신료에 대한 추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강제가 가능하고, 통합징수 실시 전과 달리 현재는 요금 고지·납부 방법이 전산화·다양화돼 시행령으로 인해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통합징수 방식으로 인한 수신료 과오납 사례가 증가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청구인은 필요시 방송광고 수입이나 방송프로그램 판매 수익,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재정을 보충할 수 있다"고도 봤다.
다만 "수신료 외 방송광고 수입이나 국가 보조금 비율이 증가할수록 사인이나 국가에 의한 영향력이 증가해 공영방송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수신료에 의한 재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입법부가 수신료 증액이나 징수 범위 등을 개선하는 등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헌재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통합징수라는 특정 징수 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이에 더해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과 이해 관계인이 입법안을 심사숙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부여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구인의 방송사 운영에 필요한 재무 관련 사항을 규제하는 것으로 국가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표했어야 한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30여년 간 일관되게 시행된 통합징수제를 신뢰하고 이를 전제로 각종 재정적 제한을 감수한 청구인에 대해 다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대책 없이 분리 징수제를 갑자기 시행했다"며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재정적 불이익과 공영방송의 중립성, 독립성, 지속가능성의 훼손 우려가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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