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재판부에 보석 청구
김용 금품수수 사실 숨기려 증인에 '허위 증언' 부탁 혐의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보석을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모 씨(45)와 서 모 씨(44)는 지난 24일 자신들의 위증교사 등 위반 혐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보석이란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보증금 납부 등 적당한 조건을 달고 구속 집행을 정지해 주는 제도다. 1심 보석 신청 기간은 검찰 기소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다.
박 씨와 서 씨는 지난 1월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64)에게 "재판에서 검찰이 뇌물수수를 특정한 날짜에 김용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부탁(위증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씨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이들의 부탁으로 지난해 5월 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신 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도 이 일정이 저장돼 있다며 위조 사진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 씨와 서 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대통령 선거에서 김용을 보좌하며 김용의 수족처럼 역할을 했다"면서 "법원이 증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피고인들이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박 씨와 서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이 전 원장 측은 "위증과 위조 증거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박 씨에게 건넨 위조 증거가 법원에서 활용될 줄 몰랐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관계는 일부 부인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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