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내부정보 거래' 메리츠증권 前 임직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 다툴 여지 있어…방어권 보장 필요"

메리츠증권 임원이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 차익을 얻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30일 압수수색 중인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 모습. 2024.1.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 모 씨, 전 직원 김 모 씨와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피의자들의 관계에 비춰 보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직무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 직원인 김 씨와 이 씨는 2014년 10월~2017년 9월까지 박 씨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청탁 대가로 각각 4억 6000만 원과 3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당시 박 씨가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함께 메리츠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전환사채(CB) 투자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박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후 지난 22일 박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