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내부정보 거래' 메리츠증권 前 임직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 다툴 여지 있어…방어권 보장 필요"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 모 씨, 전 직원 김 모 씨와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피의자들의 관계에 비춰 보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직무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 직원인 김 씨와 이 씨는 2014년 10월~2017년 9월까지 박 씨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청탁 대가로 각각 4억 6000만 원과 3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당시 박 씨가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함께 메리츠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전환사채(CB) 투자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박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후 지난 22일 박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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