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려 사망한 시장 노동자, 업무상 재해일까

코로나 확진 뒤 20여일 만에 사망…"업무 중 감염됐다" 주장
재판부 "오미크론 상황…감염 경로·원인 단정 짓기 어려워"

한 시장에서 상인이 판매할 채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코로나19에 확진돼 사망한 시장 노동자의 유족이 "업무 수행 중 감염됐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코로나19로 사망한 A 씨의 사실혼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 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치료를 받다 20여일 만에 사망했다.

사실혼 배우자인 B 씨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불복한 B 씨는 A 씨가 시장에서의 업무 수행 과정 중 코로나19에 걸렸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시장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고 A 씨가 확진될 때쯤 시장에서 감염자가 폭증해 전형적인 집단감염 양상을 보였다"며 "A 씨와 사적 관계를 맺은 사람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일상생활·지역사회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경로는 매우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 특정 환자의 감염 경로·원인을 단정 짓기는 매우 어렵다"며 "더구나 당시는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적 확산으로 바이러스에 어디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집단감염의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무렵 그의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력이 없지만 활동 내용과 이동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적영역에서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접촉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