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주도 의혹' 이재용 27일 2심 시작[주목,이주의 재판]

경영권 승계목적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1심 "합병비율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된 증거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4.5.3/뉴스1 ⓒ News1 강태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2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7일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면서 항소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