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검거 과정서 불법 감청' 있었지만…검찰, 공무원 21명 불기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고 유병언 회장 검거 목적으로 이뤄져

ⓒ 뉴스1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후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 21명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4일 유 전 회장 검거 과정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장비와 전파관리소 장비를 이용해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21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전체 6명 중 5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같은 사건으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1명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기소 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범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고발 각하 처분은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내려진다.

검찰은 이들이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당시 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한정된 휴대용 무전기 통신만을 제한적으로 청취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고발된 청와대·국방부·검찰·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15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유병언 검거를 위해 전파관리소가 적법한 권한 내에서 불법 무전기 사용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전파 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당시 도주한 유병언을 검거하기 위해 기무사령부와 함께 미래부 산하 전파관리소 장비를 이용해 감청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화 내용을 무작위로 감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적법한 감청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당시 검찰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문만 보내 불법 감청 자료를 받아 위법하게 수사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민간인 불법 감청 정황이 담긴 기무사 보고서가 공개되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