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 매각' 2심 재판 오늘 시작…1심 검찰 '완패'
밀다원 주식, 삼립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기소
1심 "주식평가방법 문제 없다" 무죄 선고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 매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2심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는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직전 이뤄졌다. 검찰은 이 거래로 삼립이 179억7000만원 상당 이익을 확보한 반면 밀다원 주식을 보유하던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허 회장과 조 전 사장, 황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구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지 거래 자체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그 지배구조를 해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주식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매 당시 허 회장의 주식 보유 상황을 보면, 역설적이게도 검사가 제시한 적정 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정했다면 허 회장 입장에서는 이득이었을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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