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의대정원 집행정지 결정에 오류 상당" 탄원서 제출(종합)
"공공복리 파트에 오류…필수·지역의료는 숫자 아닌 시스템 문제"
- 이세현 기자,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김규빈 기자 = 의과대학 교수들이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고법에서 발표한 판결문을 읽으며 판사의 고심을 느꼈지만, 공공복리 파트에서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 보고서를 작성했고 오늘 탄원서와 함께 제출한다"고 밝혔다.
"오늘까지 전공의 미 복귀 시 어떤 파장이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오 회장은 "한해 전문의 공급이 되지 않고, 연쇄적으로 학생들도 복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3월경에는 상당한 파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은 "한해 전문의가 2900명 정도 배출되는데,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려다가 거의 3000명의 전문의를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심각하고 다양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지금까지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부회장은 "대학입학정원 발표는 학칙개정을 전제로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교육부의 압력 등 없이 각 학교가 자율적·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날 "OECD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의사 숫자가 많은 것은 인정하지만, 치료 사망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지역 간 의료수준 차이도 훨씬 심하다"며 "이런 문제는 결코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제출한 탄원서에서 "지난 10일 행정7부 항고심에서는 공공복리 영향을 근거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못했다"며 "현재 의대 정원에서 50% 또는 66%를 한 번에 늘리는 급격한 증원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 교육여건으로는 재학생들에게 미치는 손해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이 없다 해도 정부의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공공복리를 저하시킬 우려가 없다"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개션을 위한 의료개혁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지방의료 문제는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10년 이상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의대 증원은 즉각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 공공복리의 재정적 위기를 대비하지 않아 재정 파탄을 통한 공동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또 이날 성명서를 내고 "1만 3000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아직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없게 하려면 대교협과 각 대학은 2025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승인하고,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것을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9일까지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면 교육부의 모집요강 발표를 중단할 수 있다"며 "29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사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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