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뇌물 받은 혐의 박영수 前특검 공판, 이달 말 마무리

박영수, 피고인신문서 진술거부권 행사
오는 31일 오후 2시 1심 결심공판 진행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 공판이 이달 말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 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되는 박 전 특검 등 6명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공판이 오는 31일 오후 변론을 종결(결심)할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 등이 이뤄진다. 1심 선고는 변론 종결 후 통상 2~3개월 뒤에 나온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첫 공판에서 "제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법 23조에 따라 특검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 수탁자기 때문에 자신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특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입을 꾹 다물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 언론인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모두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이들 5명에게 총 3019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그는 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명에게서 총 11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2년 7월 징역 7년 형이 확정됐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 대가로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