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순직 해병 수사외압' 사건 "대통령 수사 일반론적 동의"(종합)
'채상병 특검' "국회 입법권 존중…일반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딸 부동산 거래·부인 로펌 채용'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송구"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일반론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병대 순직 장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필요시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점 확인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또 박 의원이 재차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대통령 소환 수사할 수 있냐"고 묻자 오 후보자는 "성역 없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의지 갖고 있다. 공수처장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특검 실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회 입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일반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장녀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 매입 의혹, 배우자 로펌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사죄한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8월에 20살 된 딸에게 배우자 명의로 돼 있던 건물과 땅 거래할 때 아버지가 딸한테 돈 빌려주고 딸은 그 돈으로 엄마 땅을 사는 이상한 거래를 한 이유가 뭐냐"면서 "땅을 딸에게 증여하면 6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딸에게 3억여 원을 빌려준 건 이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된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가 합리적인 거래로 자문해서 그것을 따른 것"이라면서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사죄한다"고 답했다.
후보자의 배우자 김 모 씨는 2018년 1월부터 오 후보자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간 실장 직함으로 차량 운전 및 외근 업무를 지원하며 2억여 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를 두고 오 후보자의 급여 일부를 아내에게 급여로 줘 절세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오 후보자는 "아내가 송무 지원, 운전기사로 취업해 직원 한 사람분의 직무를 수행한 건 틀림없이 사실"이라면서 "부인이 2019년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퇴직 처리했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를 꼭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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