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하이브 80분간 공방…"뉴진스 방치가 배임" vs "경영권 사유화"
민희진, 하이브 상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31일전 결론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HYBE)가 의결권 행사를 놓고 80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7일 오전 민희진 어도어 대표(채권자)가 하이브(채무자)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사유화를 시도하며 내부 고발 메일 발송으로 어도어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어 민 대표 해임 등을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요청했고 이사회는 오는 31일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안건이 상정되면 찬성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컸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 7일 의결권행사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대표 측 대리인은 이날 "채권자는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가 권리 침해를 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주주 간 계약에 의해 하이브에 알릴 필요가 있다"며 내부 고발은 "합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권리가 침해당했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이 배임이지 시정하는 것은 배임이 아니다"라며 "채권자 스스로가 시가총액 1조5000억 원을 날리는 촌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채권자는 뉴진스를 내세워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며 "채권자 목적은 오로지 자신의 사익 추구고 채무자 간섭을 받지 않고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전략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 대표의 해임 사유로 '무속 경영'과 '직장문화에 미친 여성 비하'를 꼽았다. 민 대표가 무속인과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사 경영 관련 영업 비밀이 방대하게 유출했으며 또 사내 여직원 비하 발언을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주총이 예정된 오는 31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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