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 논란…오늘 대법서 배상책임 결론

배상 대상자, 1심 284명→2심 152명…총 배상액은 늘어
2심 재판부 "유출 입증 책임 소비자들이 져야" 판단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홈플러스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경품 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를 상대로 안산 지역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론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 모 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712만 건을 148억 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또 훼밀리 카드 회원 모집을 통해 개인정보 1694만 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 50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가 당시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 화면에 약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설명을 고지하면서 이른바 '깨알고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2400여만 건을 부당하게 수집해 213억 원에 판매했다며 소송참가인단 425명을 모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1인당 50만~7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품행사 및 훼밀리 회원 가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12만 원, 경품행사 가입자에게는 10만 원, 훼밀리 회원 가입자에게는 5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대상자는 모두 284명이었다.

2심은 경품행사 응모 고객에게 20만 원, 사전 검토용으로 개인정보가 전달된 훼밀리 멤버십 카드 고객들에게는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총 3000만 원으로 1심 2306만 원보다 늘었다.

다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경품행사에 응모한 멤버십 회원은 배상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원고 425명 중 152명만이 배상 대상자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를 피해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과 달리 사전 필터링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 측이 아닌 원고 측에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 사전필터링을 위해 고객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을 살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9년 8월 도 전 사장과 김 모 전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홈플러스 소속 4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500만 원이 각각 확정됐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