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논란 류석춘, 징계 타당"…대법원 확정

2019년 위안부 관련 강의 중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발언해 논란
법원 "직접 경험해 보라는 취지" 해석…류 전 교수 "연구해 보라는 뜻" 주장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하버드대학 교수가 들려주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 서적을 든 채 출석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논란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강의 중 50여 명의 학생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등을 발언했다.

이때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행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제기됐다.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류 전 교수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자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 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생에게 매춘이 아니라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뜻이었다"는 류 전 교수 주장에 대해서는 위안부 여성이 매춘 행위 종사자라는 내용 설명만 했을 뿐 연구 행위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또한 대학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류 전 교수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위 발언으로 고발되어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고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