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지원' 전 KIDA 원장 해임 정지 유지…국방부 항고 기각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디펜스 2040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디펜스 2040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국방부의 처분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정준영 김형진 박영욱)는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국방부 장관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 해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인 김 전 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소명자료만으로는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방부는 KIDA가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 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따라 지난 2월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이미 3년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국방부가 해임을 강행했다"며 법원에 해임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이를 인용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은 공약 지원 혐의로 김 전 원장과 KIDA 직원들을 지난달 26일 압수수색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