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경인교대와 맞손

업무협약 체결

이완규 법제처장(오른쪽)이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과 업무협약서를 들고 있다.(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3일 경인교육대학교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어려운 법령용어나 문장을 찾아 고치는 등 정비를 지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입법기술 관련 연구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학술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강의 인력을 지원하는 등 지속해서 교류·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경인교대는 국내 최초로 입법·리걸테크교육 전공을 대학원에 개설하고, 입법학센터를 운영하는 등 입법학 연구와 전문가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법제처는 누구나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기 위해 국회사무처 및 국립국어원 등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다.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은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와의 협력을 통해 법제 실무와 학문적 연구가 창의적으로 융합돼 실효성 있는 입법학적 실천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누구나 법령정보를 쉽게 얻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일선 현장에서의 교육과 학문적인 연구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며 "새로운 시각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사업 성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