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사기' 전청조, 이번주 2심 첫 공판[주목, 이주의 재판]
1심 재판부 "소설가의 상상력 뛰어넘어"…징역 12년 선고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고 성(性)까지 속여가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28)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오는 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와 경호실장 이 모 씨(27)의 2심 첫 공판을 심리한다.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 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12년,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이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인간의 탐욕·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다면 하는 씁쓸한 소회가 든다"고 밝혔다.
검사와 전 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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