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父 잘 보이려 논문 대필' 前 성대로스쿨 교수, 징역 1년6개월

"지시 거절하기 어려운 조교·원생·강사 시켜 대필, 비난가능성 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3.1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조교와 강사 등을 동원해 현직 검사와 타 대학교수 논문을 작성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모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도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해 보석을 취소했다.

노 전 교수는 2016년 12월 당시 대검찰청 소속 검사 정 모 씨가 성균관대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조교와 강사 등에게 대필하도록(업무방해)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경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22년 자진 귀국해 그 해 4월11일 구속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논문 대작을 시키고 저명한 법학 학술지에 제출, 심사하도록 해 논문 작성을 하지 않은 정 씨가 부정한 연구 실적을 취득하게 한 것은 학자로서 양심과 윤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출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높은 윤리의식을 보유한 교수임에도 영향력 있는 정 씨 아버지에게 잘 보여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을 저지른 거로 보인다"며 "이런 부정행위는 사회적 격차와 갈등을 심각하게 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의 지시와 거절이 어려운 조교·대학원생·강사 등에 논문 대필하게했다는 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 전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절 정 씨 부친과 친분을 쌓은 연이 있으며 정 씨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대가로 노 전 교수는 정 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와 법률고문 계약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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