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종 간부' 성추행 신고 여성 불이익…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기소

성추행 신고하자 전보 및 대기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

검찰 깃발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대한불교 진각종 최고지도자 아들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여성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종교단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3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성폭력방지법 위반(피해자 해고 등) 혐의로 진각종유지재단 대표 겸 통리원장인 정 모 씨와 재단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재단 소속 여성 직원 A 씨는 대한불교 진각종 최고지도자의 아들이자 진각복지재단 사무처 간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그러자 재단 측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A 씨를 지방 전보 조처하고,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신청을 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간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진각종은 조계종과 천태종의 뒤를 이어 한국에서 3번째로 큰 불교 종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및 성폭력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인권침해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