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1000만원 배상"…'MB·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 첫 대법 판단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첫 판결 확정…1심 5000만→2심 1000만원
조국 측 "국정원 불법행위 인정 의의…소멸시효 개별 적용 한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서한샘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기관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정원 불법 사찰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하고 비방 게시물을 작성했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앞서 2020년 5월 국정원에 사찰정보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고 페이스북에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서울대 조국 교수는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딸은 특목고 외고 국제반에서 수업했다', '조국 교수에 대한 자중·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1심은 두 시기에 있었던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국가가 조 대표에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11년 이뤄진 활동도 하나의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손해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행위 발생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

반면 2심은 두 시기의 차이가 크고 사찰 성격이 다르다며 2011년 국정원 불법행위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배상금을 1000만 원으로 낮췄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작성한 사찰 관련 마지막 문서는 2011년 5월인데 소송에 제기된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6월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의 '사드배치 반대' 활동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비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활동한 점에 대해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국정원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수립한 전략에 따라 조 전 장관을 사찰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측 상고로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전날 항소심 판결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당시 국정원 불법행위에 대한 첫 대법 판단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대표 등과 함께 불법 사찰을 당한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진행 중이다.

조 대표 측은 이주희 변호사는 "국정원 불법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라며 "민간에 대한 불 사찰과 각종 사이버 공격의 위법성이 명백하게 확인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보고 각 행위마다 소멸시효를 다르게 적용한 기존 법리를 국가기관의 위법사항에도 적용한 것은 한계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