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처분 정지' 신청 최종 기각

방통위, '관리·감독 의무 소홀' 이유 해임

남영진 전 KBS 이사장(오른쪽부터)과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규탄하고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2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8월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불복해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남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남 전 이사장은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항고를 기각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