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당연한 판결"(종합)
2심 "외제 차, 질시·부러움 대상이나 명예훼손 보기 어려워"
강용석 "상고 안 해주셨으면"…김세의 "항소 이해 안돼"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23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인용해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 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할 것 같다"며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변호사 등은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19년 8월 가세연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공개하며 조 당시 후보자 딸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2심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12일 사망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328조에 의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강 변호사는 이날 2심 무죄 선고를 받고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신 것 같다"며 "검찰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서 상고를 안 해주셨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대표 역시 "1심에 이어 당연한 판결을 받았다"면서 "해당 발언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지금은 고인이 된 김 전 기자가 돌발적으로 한 발언이었지만 가세연 대표로서 결국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권력의 개 역할을 하느라고 소를 제기한 거로 이해되는데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까지 항소했는지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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