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 비리 의혹'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퇴직해 영향력 적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장비기획 과장 구속 면해
법원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 행사할 염려 적어"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4.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비함정 도입 과정 중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해양경찰청 전 장비기획과장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전 청장 구속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는 점,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도 적은 점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3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가족 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 전 청장은 "어떻게 혐의 소명했는지" "혐의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준비된 호송차에 탑승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김 전 청장과 전 장비기획과장 A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경찰청장 재직 중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모 업체로부터 약 37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 씨 역시 24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을, 7월엔 금품을 건넨 업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김 전 청장의 자택, 발주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