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김세의, 오늘 2심 선고
1심 무죄…"사회적 가치 침해로 보기 어려워"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이날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항소심 결론을 내린다.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2심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12일 사망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328조에 의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1심은 지난해 6월 20일 "조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이들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특정인(조민)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건 발생 시점인 2019년 8월은 조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자질 및 재산 형성 의혹 등에 국민적 관심이 컸던 시기인 만큼 그의 딸인 피해자 또한 단순 사인(私人)에 불과하기보단 공적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비판과 의혹 제기 등은 감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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