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0억 규모 코인 출금 중단' 사태…델리오 대표 재판행
적자 숨기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코인 편취한 혐의
보유한 코인 부풀려 가상자산사업자 부정 신고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245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건을 일으킨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정 모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대표는 사업 초기부터 적자와 해킹 피해로 인해 예치된 코인이 계속 소실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28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5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 대표는 2020년 3월 20억 원 상당의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1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대표가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얻은 다음 합법적인 업체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실제 보유 수량보다 476억 원 상당의 코인을 부풀린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부정하게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2월 실사 당시 기준으로 비트코인 약 606개, 이더리움 약 2511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최초로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를 적용한 사안"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운영자 포함)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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