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로비 대가 1억원"…브로커 구속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씨, 현역 의원 로비 대가로 금품 수수

전북 군산시에 설치 된 수상 태양광 발전소 2018.10.29/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로비 대가로 1억 원을 챙긴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은 18일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씨는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인 최 모 씨로부터 현역 의원에 대한 로비를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에서 사업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사업이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민원 등으로 지체되자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씨는 지난 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새만금사업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약 2억 4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6일 새만금 태양광사업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