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형사절차서 종이 없앤다"…연말까지 '완전 전자화' 추진
킥스 2단계 구축 사업 착수…문서 전자화·사건 관계인 편의성 개선
내달 사업자 선정, 연내 마무리…"신속한 수사환경 대응체계 구축"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종이를 이용해 진행해 온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완전 전자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사와 공소제기·유지에 이르는 전 업무를 전자화하고 검찰 등 타 사법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앞으로 사건 관계인이 공수처를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2단계 구축 사업 용역'을 발주했다. 사업에는 올해 기관의 예산의 7%가량인 16억여 원이 투입된다. 공수처는 내달 중 사업자를 선정한 뒤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킥스는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이 수사·기소·재판·집행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와 문서를 공유하는 업무용 전산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간 영장 신청이나 기록 송치와 같은 이첩 절차가 개선돼 완전히 전자화된 문서가 공유되는 체계가 만들어진다. 수사와 공판 절차가 더욱 투명해지는 것이다.
또 사건 관계인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등 전자파일을 접수하고, 이를 전자기록으로 수사에 활용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사건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송달하는 등 서비스 채널도 확대된다.
공수처는 "방대한 종이 기록 출력, 인편에 의한 기록 전달과 보관 등 오프라인 업무를 개편해 업무 효율의 획기적 향상과 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같은 조치는 10월 시행되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문서법)에 따른 것이다. 형사절차문서법은 사건기록의 전자 열람·출력을 가능해지는 등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10월에 제정됐다.
다만 법에서 '제정 후 5년 내에서 적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실제 도입 시기는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
주요 유관 기관도 전자시스템 개편에 분주하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완전 개통을 목표로 차세대 킥스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고, 대법원도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직후 자체 전산 시스템이 없었지만, 이듬해 킥스 구축을 마무리하고 전산 체계로 사건을 관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 공유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지연돼 공수처 킥스에 검찰 정보가 연계되지 않기도 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5월에서야 시스템 연계 작업을 마쳤다.
공수처 관계자는 "완전 전자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내달 중 사업자를 체결해 늦어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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