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3 추념사, 경찰관 유족 명예훼손 아냐"…대법서 확정

이승만사업회·경찰관 유족 "공산 세력 미화" 소송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2021.4.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사건 추념사는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4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사업회)와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과 2021년 4·3사건 추모사를 통해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이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4·3사건 당시 시위대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고 공산 세력을 미화했다며 2021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문 전 대통령)가 추념사에서 원고들(사업회·유족)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승만이나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업회와 유족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