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원 4명 보석 석방…구속 6개월만

주거 제한·보증금 납부·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
통정매매 등으로 6616억 부당이득…역대 최대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의 시세 조종으로 66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주가조작 조직원 중 일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직원 윤 모 씨 등 4명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주거 제한, 보증금 납부,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구속돼 11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만여 회의 가장·통정매매(1억1700만여주), 고가매수 주문 6만5000여회(4900만주), 물량소진 주문 1만2000여회(1100만여주) 등 총 22만 7448회의 시세 조종 주문을 냈다.

이에 따라 영풍제지 주가가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이듬해 10월 17일 4만8400원까지 약 14배 상승했다가 이후 30%가량 급락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부당이득 총액은 6616억 원으로 단일 종목 시세조종 범죄 기준 최대 규모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