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위공무원도 민사집행 업무 맡는다…"재판 지연 해소 기대"
법원행정처, 법원 사무국장 '사법보좌관' 겸임 규정 신설
올 7월 정기인사부터 시행…교육 이수 또는 경험자가 겸임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법원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일선 법원 고위 공무원을 민사 집행 업무에 투입한다.
법원행정처는 15일 대법관회의에서 법원 사무국장의 겸임 규정이 신설된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정기인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법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도록 했다.
사법보좌관은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 독촉절차,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고금리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2022년 말 전세 사기 사건 등의 영향으로 민사집행 사건이 폭증하면서 사법보좌관 업무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법원에 보임된 사법보좌관 공무원은 총 195명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집행 사건은 2021년 7만 8885건에서 지난해 10만 114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3월 말까지 접수 건수도 2만 990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차권 등기 사건 접수 역시 56% 늘었다.
법원은 민사집행 사건 대응과 신속 재판 방안의 일환으로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임 방안을 결정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재판 업무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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