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유죄' 대법관 기피신청 하나…법조계 "쉽지 않을 듯"
엄상필 대법관, 고법 시절 '정경심 입시비리' 실형
대법 "배당 문제 없어"…기피 인용 시 재배당 절차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회부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조 대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두 사건이 유사한 만큼 '유죄의 심증'을 이유로 기피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다만 기피 신청이 접수되더라도 배당에 법률상 제척 사유가 없는 데다, 신속 재판을 위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노정희·이흥구·오석준 대법관이 함께 심리한다.
◇ 엄상필 대법관, 고법 시절 '정경심 입시비리' 징역 4년 선고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2021년 8월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입시 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 대표는 자녀들의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돼 1·2심에서 나란히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올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는 상고심은 하급심 판단의 법리적 적절성 여부를 따져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다.
상고심에 회부된 조 대표가 엄 대법관에 대해 기피 신청서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대표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동양대 PC 등의 증거 인정 여부 등 주요 쟁점이 정 전 교수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정 전 교수에 실형을 선고한 엄 대법관에게 조 대표에 대한 유죄의 심증이 형성되어 있다는 논리다. 형사소송법(18조)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면 검사나 피고인(또는 변호인)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대법 "배당 문제없어"…기피 인용 시 재배당 절차
대법원은 두 사건이 별개인 만큼 재판 배당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엄 대법관이 조 대표의 2심 재판을 맡은 게 아닌 만큼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3심제를 보장받을 권리)을 해친 게 아니라는 취지다. 법에 따른 법관의 제척 사유는 '전심재판 또는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로 규정된다.
재판 배당 역시 대법관들이 관여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배당됐기에 피고인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만약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대법원은 조 대표 사건을 맡지 않는 소부에서 인용 여부를 검토하고, 받아들이면 전산으로 재배당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정 대법관을 제외하고 심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 대법관은 3부 주심 법관인 만큼 소부가 새롭게 정해진다.
법조계에서는 기피 신청이 접수되더라도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기피 사건 심리에 따른 재판 지연 우려가 있는 만큼 신속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취지다. 형소법(20조)도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때는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지방·고등법원과 달리 대법원 판단에 따른 불복 절차는 없다.
한 고법 판사는 "현재로서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제척 사유가 없어 배당된 사안에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아주 이례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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