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인회 '청탁 일부 무죄' 1심 판결에 항소…"금품 거래 실질 무시"

무선도청탐지 장치 공공기관 납품 청탁 혐의 1심서 '무죄'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음식물 쓰레기업체 청탁 '유죄'로 징역형 집유

‘운동권 대부’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무선도청탐지장치 납품청탁 사건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5.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검찰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의 도청탐지 장비업체 납품 청탁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변호사법 위반 및 국가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허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무선도청탐지 장치 공공기관 납품 청탁 등 관련 금품 수수와 약속이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거나 청탁 대가 약속의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했다는 1심 법원 판단은 금품 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형식에만 치중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죄가 선고된 청탁 대가 수수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선고형도 그 죄질을 반영하지 못해 허 전 이사장과 공범들에 대해 항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허 전 이사장이 받는 혐의 중 △뒷돈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무선도청 탐지장치 업체의 공공기관 납품을 청탁한 혐의와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의 대상지 선정 관련 청탁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5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중 일부를 자격 없는 사업자에게 맡겼음에도 직접 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와 △3000만 원을 받고 침출수 처리장을 가까운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의 청탁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80년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허 전 이사장은 1985년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는 민주 운동권 인사다. 이후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두차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