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법조 브로커에 1심 징역 4년 선고(2보)
"수사·영장발부 막아 주겠다" 13억 수수 혐의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약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2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3억 3616만 원 추징을 명했다.
이 씨는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 주겠다"며 5회에 걸쳐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정 씨가 수사를 받자 경찰과 검찰, 판사를 두루 안다며 '법조 브로커'를 자처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실제 수사 무마까지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