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하라" 지시한 박성민 전 경무관 첫 재판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근무 중 부서 직원에 자료 삭제 지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이날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4.2.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 부서 내 직원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의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연다.

박 전 부장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면서 박 전 부장에 대해서도 이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부장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과 박 전 부장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