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 불법대출→해외도피→위조여권 귀국, 경인방송 권 전 회장 구속기소

위조여권으로 수억대 분양 사기, 조선족 신분 기업 회장 행세
허위 분양대행 계약서·공사발주 기망…용인 일대서 4억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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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위조여권으로 신분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하고 본인 신분으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방송사 회장에 오른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9일 사기 혐의로 권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2011년 12월 26일 조선족 중국인 B 씨의 위조여권으로 신분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위조된 경기도 용인시 신갈지역 분양 대행 계약서를 제시해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권 전 회장은 분양 대행권을 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주면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9월 9일 B 씨 행세를 하며 또 다른 피해자에게 "로비 자금을 주면 용인 신갈 주상복합건물 전기 통신 공사를 발주해 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수십 년 전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뒤 국내로 돌아와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며 추가 범행한 사실을 포착했다.

권 전 회장은 2000년 허위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01년 2월 호주로 도피했다.

도피 생활 중 중국으로 건너가 위조여권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B 씨의 여권으로 2010년 8월 국내에 입국한 뒤, 300만 원에 인수한 소규모 법인을 통해 대기업 관련 회사처럼 법인 명의를 변경해 기업 회장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취금 대부분을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권 전 회장은 B 씨 신분으로 2012년 재차 중국으로 도피했다. 그러나 2014년 9월 본인 신분으로 귀국해 아파트 불법 대출 사건으로 처벌받고 건설 브로커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12월 경인방송 회장에 취임했다.

권 전 회장은 당초 신분 가장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B 씨 명의 계약서 300여 장과 여권 사본을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권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 회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7일 심문기일을 연 뒤 이를 기각했다.

경인방송은 권 전 회장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날 회장직에서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