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나플라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라비, 원심 집행유예 유지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2·최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성원 이정권 김지숙)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차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해 업무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집 해제 당시 판단 근거가 됐던 구체적인 자료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깨고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들을 협박하며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래퍼 라비(31·김원식)는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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