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매도 의혹' 허영인 SPC 회장 내달 항소심 시작…1심 무죄

검찰, "지배권 유지 위해 헐값 양도" 2월 항소
허영인, '민주노총 탈퇴 종용' 사건으로 오늘 3시부터 구속 심사 중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SPC 간부 2명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 그룹 총괄 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는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거래로 삼립은 179억 7000만 원 상당 이익을 확보했지만, 밀다원 주식을 보유하던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 1000만 원, 121억 6000만 원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사장과 황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식평가 방법이 불합리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임무를 위배하고 부당 관여해 최대한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 회피와 그룹 지배권 유지를 위해 밀다원 주식이 이사회 결의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됐다"며 항소했다.

한편 허 회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say1@news1.kr